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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특회계와 학교회계간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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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특회계와 학교회계간 차별 없앤다"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11.11 09: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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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 “교특회계 지침 내용 학교회계지침에도 반영 요구”
박영수 행정국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개정' 노력

전남도교육청이 교특회계에서는 해당되지만 학교회계에서는 제외됐던 직책급업무 수행경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반영하기로 주목을 받았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 사진)은 지난 10일 전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특회계와 학교회계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회계지침 개선을 요구했다.

박형대 의원은 “교육주체들의 사소한 의견이라도 존중해 주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미래교육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에 교특회계예산편성지침 반영인데, 현재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학교에서 일반직 5‧6급은 제외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학교회계도)교특회계하고 똑같이 대우 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박영수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든지 특정업무경비는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개정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형대 의원은 “특정업무 경비의 경우, 지금 예산업무, 회계 및 계약업무 담당자까지는 교특회계에서는 해당되는데 학교회계에서는 제외됐다. 이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한 드린다. 이에 동의하시느냐”고 재차 물었고, 박영수 행정국장은 “예”하면서 동의를 표했다.

참고로 ‘직책급업무수행 경비’는 직위별 당해 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며, 교특회계에서는 지급 기준을 학교장 뿐만 아니라, 일반직 5급‧6급‧7급 보조기관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특정업무경비’는 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활동비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며 교특회계에서 ‘특정업무담당분야’라 함은 감사업무, 예산업무, 학원업무, 회계 및 계약업무, 여론동향업무(공보업무), 법무업무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정업무경비를 학교회계에 반영한다는 소식을 들은 한 행정실 직원은 “이제야 학교 계약업무 중요성을 인정 받는 것 같다. 그동안 학교에서 학습준비물부터 자질구레한 것까지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화장실 갈 틈도 없을 정도였다”면서 “똑같은 계약업무를 하지만 청 근무자들만 혜택을 받던 차별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아 힘이 난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낭비성 공기청정기 사업,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 직속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교직원 관사 불평등 문제, 답보에 빠진 학생인권조례, 일반행정직 직원과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날카로운 의정활동을 펼치며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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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supp 2022-11-13 16:41:27
교육청 학교 차별철폐

ㅁㅊㄴ 2022-11-13 12:11:26
오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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