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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2인 배치법’ 통과 2년, 배치율 60.5%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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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2인 배치법’ 통과 2년, 배치율 60.5% 그쳐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10.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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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급 이상 학교 1,362개, 2인배치 학교 825개
최저 배치율 제주 0%, 대전 34%, 서울 39.7% 순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36 학급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 인 배치율’ 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362개 학교 중 825 개 학교만 2인 이상 배치 완료돼 배치율은 60.5%에 불과했다.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지난 2020년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필요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실 방문 학생 수 증가 등 학생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021년 5월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 8일 공포로 의무화됐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된지 2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인배치를 완료하지 않은 지역도 상당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세종 ▲ 경북이 36 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 인 배치를 완료했다.

반면, 제주의 경우 26 학급 이상 과대학교가 24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이상 배치한 학교가 전혀 없고 ▲ 대전 (34%) ▲ 서울 (39.7%) ▲ 경기 (48.3%)도 배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지역의 경우  ▲ 강원 (95.5%) ▲ 전북 (92%) ▲ 울산 (72.4%) ▲ 충남 (67.2%) ▲ 전남 (63.6%) ▲ 충북 (53.3%)▲ 경남 (51.3%) 순이다.

유기홍의원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전면시행된 학교보건법 취지에 맞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보건교사 인력 증원 및 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기홍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실 근무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보건수업도 담당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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